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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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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사실혼 관계도 재산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실혼은 혼인 의사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 생활을 영위하고 있지만,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때(사실혼 파기 또는 해소),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에 대해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의 존재와 기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이혼 위자료 소송은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며, 상간자의 배우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간자의 배우자 역시 피해자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간자의 배우자가 부부의 혼인 파탄에 적극적으로 간섭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예외적으로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 과정에서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조정위원회가 직권으로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하여 당사자에게 수락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강제조정 결정이라고 합니다. 당사자들이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이혼소송으로 이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