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법률변호사 관련 빠른 상담 신청
대구 달성군 가창면 지역 이혼법률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노현용법률사무소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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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해외로 이주한 경우, 법원에 양육비 이행 명령을 신청하고, 이에 불응 시 출국 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국가와 사법 공조가 가능하다면 그 국가의 법원에 집행을 신청하거나, 헤이그 국제 아동 탈취 협약 등 국제 협약을 활용하여 양육비 이행을 강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행 확보가 복잡하므로 양육비이행관리원 등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가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한국에 거소(주소)가 있거나, 부부 공동 생활의 실질이 한국에 있었다면 한국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절차 중 상대방에게 소장 등 서류를 전달하는 송달이 해외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일반적인 소송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는 유책 사유와 그 유책 사유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유책 사유의 예로는 외도, 폭행, 폭언, 장기간의 악의적인 유기 등이 있으며, 이는 객관적인 증거(사진, 문자, 진단서 등)로 입증해야 합니다. 정신적 고통은 유책 사유와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