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 이혼상담 대표 업체 10곳

경기 김포시 인근 가사소송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기 김포시 · 업종 가사소송 외
경기 김포시 가사소송 포함, 연관 키워드 7개 한 번에 확인
소송이혼, 이혼, 이혼소송상담, 이혼상담, 이혼전문변호사, 위자료, 가사소송 등 연관 7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17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10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협회,단체>가정,생활 / 건강,의료>치료,상담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협회,단체

가사소송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 김포시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유어사이드 공동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1-2 504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8 504호

위도(latitude): 37.653222

경도(longitude): 126.7760079

경기 김포시 가사소송

경기 김포시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우경 김포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2981 208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황금로109번길 1 208호

경기 김포시 가사소송

경기 김포시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예지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 1076 404호(, 에펠타워)

도로명주소: 경기도 파주시 경의로 1114 404호(야당동, 에펠타워)

경기 김포시 가사소송

경기 김포시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빛 김포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1342-5 1동 3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김포시 모담공원로 83 1동 3층

경기 김포시 가사소송

경기 김포시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해든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254-1 로얄빌딩 3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9 로얄빌딩 3층

경기 김포시 가사소송

경기 김포시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전문무료상담센터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구래리

경기 김포시 가사소송

경기 김포시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류병욱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2083-4 금광하이테크시티 201호, 2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789 금광하이테크시티 201호, 202호

경기 김포시 가사소송

경기 김포시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차연 가사부동산전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0-2 901호 법률사무소 차연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97 901호 법률사무소 차연

경기 김포시 가사소송

경기 김포시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김포시 구래동

경기 김포시 가사소송

경기 김포시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지성 박영진변호사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1-4 보림빌딩 5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보림빌딩 501호

경기 김포시 가사소송

FAQ

경기 김포시 지역 가사소송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네, 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때도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혼인 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부부 공동 생활을 영위하며 사실상의 부부로 인정되는 관계이므로, 재산 분할에 관해서는 법률혼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혼인 취소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해당 혼인은 법원의 취소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성립된 혼인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부부 사이에는 민법상 정해진 동거, 부양, 협조 의무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혼인 취소 사유가 심각하고 부부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면, 법원에 동거 의무 면제 심판 등을 청구하여 의무 이행을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간 소송이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로 종결되거나 소 취하로 끝날 경우, 그 기록은 법원에 남게 되지만, 확정 판결에 따른 기록보다는 공개 범위나 파급력이 제한적입니다. 특히, 합의 시 소송 기록의 비공개나 대외 비밀 유지 등의 조항을 합의서에 명시하여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