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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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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채무(빚)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모든 채무가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혼인 공동 생활을 위해 발생한 채무, 예를 들어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생활비 마련을 위한 대출 등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과 관련된 채무만 포함됩니다. 일방 배우자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유흥비, 도박 빚 등은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 채무에서 제외됩니다.
면접 교섭권은 비양육 부모의 권리인 동시에 자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부모 일방이 자신의 면접 교섭권을 포기할 수는 있지만, 이는 자녀의 면접 교섭 권리까지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면접 교섭을 재개할 수 있으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비양육 부모에게 면접 교섭을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면접 교섭 시 단기간의 해외여행은 일상적인 양육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양육권자가 아닌 비양육 부모의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동의가 없다면 추후 면접 교섭 방해나 친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면접 교섭에 대한 법원의 결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