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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 재산은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해소된 시점(별거 시작 시점 등)까지 형성된 재산으로 봅니다. 따라서 별거 기간 중에 일방 배우자의 특유 노력만으로 취득한 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별거 중에도 부부 공동 재산으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으므로, 별거 시점과 재산 형성 경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받으므로, 사실혼이 해소될 경우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혼인 의사의 합치와 공동 생활의 실체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법률혼과 달리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나, 배우자 상속권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조정이혼 시 재산분할 합의 내용이 조정조서에 명확히 기재되면, 이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별도의 판결 없이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조정조서를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는 협의이혼 시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과 대비되는 장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