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서 이혼위자료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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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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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조정 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법원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 기일에 2회 이상 불출석하거나 출석하더라도 의견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은 조정 불성립으로 간주하고 정식 소송 절차로 이행하게 됩니다. 불출석은 협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어 소송 결과에 간접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나 조정으로 확정된 양육비 부담 조서(또는 판결)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소송 없이 이 조서를 근거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행 명령, 감치 등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집행 권원이 됩니다.
조정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산정을 위해서는 부부 각자의 소득과 재산을 객관적으로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 증빙 자료로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 명세서 등이 있으며, 재산 자료로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 예금 잔액 증명서, 보험 해지 환급금 예상액 확인서 등이 포함됩니다.

